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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1년간 안심소득 받고 생활안정 찾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fit1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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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매월 안정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서울안심소득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가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가족 내에서 장애나 질병을 가진 구성원을 돌보고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저소득 위기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단전·단수·단가스 등 체납으로 인해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안심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안심소득

신청 자격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안심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총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가구 1,114,222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8원
4인가구 2,864,956원
5인가구 3,347,867원
6인가구 3,809,184원

 

신청 방법과 절차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여 시스템 혼잡을 줄입니다.

  • 1월 2일: 짝수 연도 출생자
  • 1월 3일: 홀수 연도 출생자
  • 1월 4일~12일: 모두 신청 가능

 

선정 과정

지원 신청 가구 중 1,500가구를 통계적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소득·재산 기준을 조사하여 4월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1년간 매월 소득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급 금액과 계산 방법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현재 가구 소득의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안심소득 지원금 (월)
1인가구 947,090원
2인가구 1,565,110원
3인가구 2,003,730원
4인가구 2,435,220원
5인가구 2,845,690원
6인가구 3,237,810원

 

서울 안심소득 FAQ

1. 안심소득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선정 결과는 4월에 발표되며, 첫 지원금도 4월부터 지급됩니다.

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5%와 실제 소득 간의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최대 지원금은 94만 7천 원입니다.

4.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번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거나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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