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1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적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을 돌봐야 하며, 돌봄의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확인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해당 / 비해당본인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해당 / 비해당돌봄 받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가?해당 / 비해당돌봄 받는 가족이 민법..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